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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08고합1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8고합13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9,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6. 11. 중순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거래하는 딜러를 통하여 차량대금을 선급으로 지급하면 3개월 후 6% 할인된 금액으로 차를 수입할 수 있다. 그 수입차를 국내에서 판매하면 세금을 공제하고도 10%의 수익을 볼 수 있다. 벤츠 S500 신차 2대를 수입하여 줄 테니 수입대금 3억 원을 먼저 송금시켜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같은 달 21. 2억 원, 같은 달 24. 8,000만 원, 같은해 12. 5. 2,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벤츠 승용차를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입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12. 6.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주문한 벤츠 S500 2대 중 1대는 벌써 매매계약이 되었다. 차를 수입하여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내가 거래하는 독일 딜러를 통하여 미리 벤츠 S500 2대를 추가로 주문하여 내년 영업물량을 확보하여 놓아라. 그러니 추가로 수입대금 3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벤츠 승용차를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입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같이 돈을 대어 은색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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