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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21:45경 의정부시 신시가지 덕구 안마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시민로 81 의정부역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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