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21:45경 의정부시 신시가지 덕구 안마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시민로 81 의정부역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