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21:45경 의정부시 중앙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의정부시 시민로 81 의정부역 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