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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00:01경 의정부시 시민로 54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05경 같은 시 신흥로 경전철 의정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거리가 짧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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