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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19나944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공인중개사인 H의 중개로 2015. 3. 2.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5. 4. 29. 각 1/2씩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6. 10. 18.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현명한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F호’ 부분(이하 ‘F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들 대표 원고 A’,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계약금 19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4,810만 원은 2016. 10. 29.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0. 29.~2018. 10. 29.’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H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0. 26. H에게 F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전체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계약 체결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위임장에는 임대차보증금의 입금계좌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잔금지급일인 2016. 10. 29. 이 사건 위임장 및 위임장에 첨부된 2016. 10. 25.자 발급 원고들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한 다음 H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F호를 점유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원고들은 F호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H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체결된 것으로 유효하거나,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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