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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5028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9,629,062원을 지급하되, 그 중 5,250,000원은 원고로부터 5,25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장방수공사업, 창호공사업, 코킹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창호공사 및 제조, 실내 건축공사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1) 원고는 2013. 12.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북 증평군 A아파트 신축공사 중 PL창호코킹공사(이하 ‘이 사건 A아파트 창호코킹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105,000,000원에 하도급받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A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A아파트 창호코킹공사를 2014년 6월경 완료하였다.

1. 발주자: 지평건설 주식회사 이하 ‘지평건설’이라 한다.

원도급 공사명: A아파트 신축공사

2. 하도급 공사명: A아파트 신축공사 중 PL창호 코킹공사

3. 공사장소: 충북 증평군 B

4. 공사기간: 착공 2013. 9. 25. 준공 2014. 4. 30.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없음

나. 기성부분금: (1) 2월 (1)회 (홀수달 청구 짝수달 말일 지급)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3) 지급방법: 현금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10.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 복합 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기재된다.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PL창호코킹공사 \105,000,000 5,250,000(5%) 준공검사 완료 후 3년 2 이 사건 A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 제14조의2 제1항은 “피고는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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