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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531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8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12.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B에 있는 C음식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흙막이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 - 발주자 : 피고 - 공사기간 : 착공 2013. 12. 11. / 준공 2014. 3. 31. - 계약금액 : 2억 2,000만 원 / 공급가액 : 2억 원 부가가치세 : 2,000만 원 / 노무비 : 5,000만 원 -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금의 10%인 2,000만 원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1) 흙막이 및 토공사 완료 전에 40%인 8,000만 원 (2) 지급방법 : 현금 100%, 잔금은 건축 준공 후 1개월 이내 지급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특약사항(토공사) - - 굴토공사시 산업쓰레기 발생은 피고가 책임진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6. 17.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4. 6.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4. 7. 21. 주식회사 신차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쓰레기를 583만 원을 들여 처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24.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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