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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4 2012고정174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범행경위 피고인은 공인회계사이이고, 피해자 C는 2005. 3.경부터 2010. 2. 28.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F는 2004.경부터 2007.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장으로, 2007.경부터 2010. 2.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로 각각 재직하던 사람이고, G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다

피해자들에 의하여 입주민 자격 등 대표자격에 대한 흠결을 지적받아 선출된 지 한 달 만인 2011. 4. 14.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5.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사무소에서 위 G로부터 ‘피해자들이 회장, 동대표, 부녀회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발생한 부정비리를 적발하는 특별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취지의 감사의뢰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여 2011. 5.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별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취지의 감사결론 부분이 포함된 감사보고서(아래의 ‘적시사실’ 부분)를 작성한 후 2011. 5. 13. 수백 명의 입주민들을 이 사건 아파트 중앙광장에 모이게 하여 이를 그대로 낭독하면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들을 ‘범죄 집단’이라고 표현하였다.

나. 적시사실 1) 아파트 내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월 125만원임에도 월 60만원의 임대료만 받아 임대료 과소 입금으로 인하여 감사대상 기간 동안 입주민들에게 총 1,755만원의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다. 2) 피해자들이 구입,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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