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5억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리조트 개발사업을 시행하던 피고인이 PF대출을 받은 후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가장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 대출금을 횡령하였고, 계약체결을 빌미로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횡령한 금액이 1,408,600,000원에 이르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한 금원이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주식회사 J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고 피고인과 처가 지분을 전부 소유한 I가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J의 지분 89.8%를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의 손해 중 상당액이 피고인이나 그의 처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AL과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신이 I에 대하여 보유하는 가수금 반환채권 19억 원 가량을 피해자 주식회사 J에 양도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피해자 회사에 현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배임수재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주식회사 W 대표이사 X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한 주식회사 BD 대표 AF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한 주식회사 BE 대표 Z은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