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5.경 년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이 사건으로 사직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수한 금전 상당액을 전액 추징금으로 미리 납부했고 당심에 이르러 대우조선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낙상사고로 인하여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대우조선의 공무지원운영 E 소속이자 노동조합원인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납품업체인 F의 이사 G으로부터 2008. 4.경부터 2013. 8.경까지 약 5년 4개월 동안 합계 7,280만 원을, 납품업체인 H 대표 I으로부터 합계 70만 원, 총 합계 7,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관례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점, 납품 관련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수수한 금전의 액수가 적지 않고 수수한 금원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