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712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5.경 년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이 사건으로 사직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수한 금전 상당액을 전액 추징금으로 미리 납부했고 당심에 이르러 대우조선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낙상사고로 인하여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대우조선의 공무지원운영 E 소속이자 노동조합원인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납품업체인 F의 이사 G으로부터 2008. 4.경부터 2013. 8.경까지 약 5년 4개월 동안 합계 7,280만 원을, 납품업체인 H 대표 I으로부터 합계 70만 원, 총 합계 7,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관례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점, 납품 관련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수수한 금전의 액수가 적지 않고 수수한 금원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