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소외 E(이하 ‘소외인’)은 F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이 부가된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한편, 2015. 5.경 C는 자신 소유의 F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부부한정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으로 가입하면서 배우자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으로 기재하였다.
나. 아래 그림과 같이 2015. 6. 24. 12:10경 B은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H식당 주차장에서 나와 왕복 2차로의 황색 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차량을 들이받아 소외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고단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7. 1. 26. 금고 8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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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2016. 2. 17.까지 소외인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대인배상Ⅱ 보험금 122,214,520원을 지급한 후 B, C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에게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6. 5. 9. 위 특약에 따른 합의금 188,000,000원을 소외인에게 지급한 후, 피고에게 책임보험상의 장해 5급 한도액인 60,000,000원을 구상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책임보험상의 한도액을 넘는 보험금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구상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책임보험상의 장해 5급 한도액인 60,000,000원을 일단 환입하게 해 주면 2016. 7.까지 그 60,000,00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