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60,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행 사건 1) 원고는 C의 딸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2) C은 2013. 4. 13.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시흥시 E아파트 115동 902호를 보증금 1억 1,000만 원, 기간 2013. 7. 6.부터 2015. 7. 5.까지 정하여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피고와 함께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2013. 10. 23. 사망하였다.
3) 피고는 2013. 11. 11. D으로부터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반환받고(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라 한다
),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 중 6,000만 원을 주려고 하였으나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자 2013. 11. 25. C의 누나이자 원고의 고모인 F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를 위해 보관하도록 하였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C의 상속인으로서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와 공동으로 승계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대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55,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5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1772)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F에게 60,000,000원을 보관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5) 원고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33913)에서, F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었다. 2016. 3. 14. 조정기일에서, ‘조정참가인이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별지 조정조항 참조, 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 나. 중혼적 사실혼 1) 피고는 1986. 6. 24. G과 혼인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