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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나16733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821,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5. 12.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B 스포티지R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4. 2. 23.부터 2015. 2. 23.까지, 담보사항을 대인배상 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한도는 차량가입금액인 1,798만 원으로 함)로 하고, 특별약관으로 부부한정(만 48세 이상)을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은 2014. 11. 21. 23시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소재 도로에서 이 사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차량낙하 방지용 경계석을 들이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차량낙하 방지용 경계석을 손괴하여 그 보수비용으로 641,280원 및 이 사건 승용차량의 보수비용으로 10,180,000원이 소요되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C 법률상의 배우자로 소외 D이 있었으나, C은 1993.경 D의 가출로 그 이후부터 계속하여 D과 별거 중이고, 2001. 1.경부터 원고와 동거하면서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내지 4, 6 내지 10,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은 원고에게 부부한정특약상 부부에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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