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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2 2016나57864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각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견련관계가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건축주인 J과 사실상 동일한 주체임에도 매매의 외관을 만들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피고의 유치권 주장은 신의칙에도 반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J이 피고에게 출연한 건축비용상환채권 피고는 J이 설립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K가 F 등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빌려서 신축한 것이다.

J과 K는, K가 신축할 건물 중 4층 ~ 8층 부분을 J이 설립할 피고의 요양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J이 위 부분 건물 신축비용을 투입하면 K는 차후에 설립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J은 합계 956,792,000원의 신축비용을 투입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경매됨으로써 J이 투입한 비용은 모두 건축주 명의자들인 F 등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J은 건축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한다.

J은 위 건축비용상환청구권을 피고에게 출연하였으므로 피고는 유치권자로서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J이 피고에게 출연한 매매대금반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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