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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0 2012고합85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 F(G, H 망명, 2010. 10. 10. 사망)의 수양딸로서 ‘I단체’ 대표직 총재를 맡고 있고, J은 평소 미국 8군(Eighth United States Army, 이하 ‘미8군'이라 한다) K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그의 내연녀이자 개인비서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J과, J이 K의 배려로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하였는데, 피해자들에게 위 사업권 중 고철수거, 매점운영, 육류공급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보증금,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J은 2009. 10. 27. 서울 영등포구 N빌딩 330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현재 주한미군 부대에는 엄청난 양의 폐유, 고철이 적재되어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위 폐유, 고철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탈북자 및 북한 민주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F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미8군 K가 L직을 그만둘 것에 대비하여 내연관계에 있는 J에게 사업권을 주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J에게 직접 줄 명분이 없다 보니 탈북자돕기 방식을 갖추어 ‘I단체’를 통해 폐유, 고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고철 구입가 대비 20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만일 그 수익이 안 나면 추가 물량을 주겠으니 계약을 체결하자. 보증금, 소개비를 우선 주고, 향후 발생할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해 주면 된다. 보증금은 계약만료시 반환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고, J은 “K가 몇 십억에 남 속이고 할 분이 아니다. 믿고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이 K로부터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고 K가 미8군 용역사업권자를 선정할 위치에도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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