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57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7. 경 부산 강서구 대저 1동에 있는 김해 국제 공항 국제선 택시 승강장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 촬영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B 쏘나타 택시의 등록 번호판 번호 중 ‘C, D, E, F’ 부분에 반사 필름을 붙여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반 민원 신청,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