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49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6. 2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B의 전면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숫자 ‘8 ’에 반사 스티커를 붙여 고의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 (B에 부착된 노랑 형광 테이프 형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