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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3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8. 12.경 처 B을 폭행해 B이 가출을 하고 이후 서로 이혼하기로 하면서 감정이 악화되어 가던 중인 2012. 8. 27. 08:30경 B과 전화통화 도중 B으로부터 “아이들을 왜 시댁에 데려다 준 것이냐. 돈 없는 것들. 거지같은 것들.”이라는 이야기 등 자신의 집안에 대해 험담을 듣자 화가 나 B에게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 확 불이라도 지른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휘발유 3리터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1:00경 아들인 피해자 D(8세), 피해자 E(6세)을 데리고 B이 살고 있는 경남 김해시 F 306호에 찾아갔으나 B이 만나주지 않아 B의 고모부인 G가 운영하는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I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G에게 평소 B이 많이 의지하는 B의 할머니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G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해 온 J 1톤 화물트럭 적재함에 피해자들을 세운 후 위와 같이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화물 트럭 적재함 바닥에 뿌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몸과 피해자들의 어깨와 다리 부위 등에 뿌린 다음 1회용 가스라이터를 켜서 피해자들의 몸에 불을 붙이고, 자신도 분신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8. 27. 11:00경 전항의 I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D, E의 몸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린 후 피해자 G(50세)에게 “가까이 오지마라. 불을 붙여 다 같이 죽을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1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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