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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3 2013노3524
공용건조물방화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교환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중, 승객의 승차거부 신고로 서울특별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로 전화하여 상담하던 중, 상담자가 과태료 처분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상담원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산콜센터를 방문하여 항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08. 14. 09:28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9-20에 있는 다산콜센터 건물 입구에서 담당자 등을 만나게 해 달라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용역 경비원인 F 등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인근 석유집에서 휘발유 약 1ℓ를 구입하여 페트병 2개에 넣은 다음 다시 다산콜센터 건물 입구로 와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휘발유를 몸에 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소지하고 출입이 통제된 현관을 통해 로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산콜센터 로비에 침입하였다가 위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해 건물 밖으로 쫓겨나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의류와 몸에 뿌린 휘발유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분신자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주위 사람이 다칠 것을 우려한 위 F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경비원의 출입통제 업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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