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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9.14 2017가단7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3. 속초시 C에 있는 D호텔 건물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 약 80평(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참조). 보증금 : 1,000만 원 차임 : 월 200만 원 기간 : 2014. 10. 5.부터 36개월간 시설비 400만 원은 2014. 9. 30.까지 임차인(원고, 이하 같다)이 임대인(E, 이하 같다)에게 지급함(제1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임차권 양도 등을 할 수 없음(제3조) 임차인이 차임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했을 때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제4조)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주점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함. 단,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제3자에게 점포를 승계하는 경우 위 시설비합의금 400만 원을 요구할 수 있음(제5조) 이 사건 주점의 모든 시설, 비품 일체는 임대인의 소유임을 임차인은 인정하며 이를 성실히 관리할 책임을 부담함. 시설 보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시설 하자에 대한 보수는 임차인이 수리하면서 사용키로 함(제7조) 임차인은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영업허가를 임대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무조건 이행하여야 함(특약사항 1항)

나. 원고는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2.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점을 아래와 같이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갑 제1호증 참조),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보증금 : 2,500만 원 차임 : 월 300만 원 기간 : 2014. 12. 10.부터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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