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자치회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에게,
가. 피고 C는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기초사실
및 관련 법률
가. 원고 A 자치회(이하 ‘원고 자치회’라 한다)는 서울 마포구 L 대 2,644.6㎡ 지상 집합건물인 M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 지하층 제14호의 구분소유자이자 원고 자치회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각 해당 점포의 구분소유자이거나, 구분소유자로부터 각 해당 점포를 임차한 점유자이다.
피고들 중 구분소유자들은 각 해당 점포 앞 도로와 접한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각 해당 점포의 외벽에서부터 계단 및 차양을 설치하거나 점포를 확장, 증축하는 등 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무단 설치하고, 이를 피고들 중 점유자들에게 각 임대하였다.
피고들이 시설물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대지의 구체적 부분은 아래 표 ‘시설물 설치점유 부분’ 기재와 같다.
호수 상호 등 구분소유자 임차인 시설물 설치점유 부분 109 N 피고 C 피고 H 별지2 도면 표시 ①부분 16.6㎡ 110 O 피고 D 피고 I 별지2 도면 표시 ②부분 17.5㎡ (다만 피고 I의 점유 부분은 그 중 일부에 한함) 112 P 피고 E 피고 J 별지2 도면 표시 ③부분 17.2㎡ 113,114 Q 피고 F 피고 K 별지3 도면 표시 ④부분 50.2㎡ 115 피고 G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