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 폐 액정 수거 및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가. 투자금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25 세 )에게 “ 휴대 전화기 폐 액정을 수리한 후 판매하여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폐 액정 구입 자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다달이 일정 금액을 이자처럼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 액정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불량률이 높아 계속 적자가 나는 바람에 원자재인 폐 액정을 구입할 비용이 없고, 사무실 운영비도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폐 액정을 구입하여 다시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불량률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을 제대로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폐 액정 구입을 위해 돈을 다 사용하여 당장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액정 사업을 해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수익이 없고, 은행대출 3,000만 원과 그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3. 경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