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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522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별지2 도면 표시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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