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1513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