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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52624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9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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