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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42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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