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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12 2019고단2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18:00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3층 숙소 방안에서 자신의 동료인 피해자 C(5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포함하여 상당 금액을 지급한 점, 약 30년 전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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