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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96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5. 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을 위 C의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산 출입국관리 소장의 고발장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출입국 기록 상세 조회, 등록 외국인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체 고용 인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11 인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제조업체의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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