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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94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6. 8.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E 생)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외국인 진술서 (17 명), 외국인 고용 확인서, 등록 외국인기록 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 체류 근로자의 수가 17명으로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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