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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3 2017고단67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3. 2.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B-1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체류 기간 종 기인 2012. 7. 17. 경을 경과하여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D을 위 현장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9명을 위 현장에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불법 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 확인서/ 진술서/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사업자등록증/ 도급 계약서/ 작업 일보, 급여 명세서/ 전자 세금 계산서,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고발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 외국인 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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