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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랙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7. 20. 17:44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를 안국사거리 방면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교통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승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4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 펜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하단 내과 부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순 번 4, 5), 표준 신호 제어기 데이터 베이스, 각 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진지한 반성, 신호위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 존재 -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등 바로 아래 정차하여 신호등을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차량 옆을 다른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주행 신호로 변경되었다고 착각한 나머지 출발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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