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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04:4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337에 있는 화 양사거리 앞 편도 3 차로를 영동 대교 쪽에서 성동 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58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 관절, 원위 요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내사보고 (119 신고자 전화통화)

1. 표준 신호 제어기 데이터 베이스,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과실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 외에 따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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