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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46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주류 판매 및 배달,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27.경 광주 동구 소재 'F'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 ‘산사춘’ 등 주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 128,000원을 위 음식점의 업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광주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13,10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수금 일시 경 광주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횟수는 많지만 총 횡령금액이 비교적 작고, 수회에 걸쳐 합계 730만원을 변제하여 절반 이상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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