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5.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에게 3,750만 원을 변제기 2018. 11. 10.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 인천 부평구 F 건물 G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75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 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근저당권 자인 H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21.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 절차를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다.
2019. 5. 22.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 기일에 근저 당권 자인 원고에게 채권액 3,750만 원 중 23,833,267원을, 가압류권 자인 피고에게 채권액 3,000만 원 중 19,054,274원을 각 2 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라.
I은 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사법 보좌관으로부터 원고의 대리인으로 허가 받고 피고에 대한 배당 액 중 13,666,733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9. 5. 23.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 기일 당시 피고의 가압류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가압류 채권은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 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 액 19,054,274원을 5,387,541원으로 감액하고, 그 차액인 13,666,733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여 원고에게 37,5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 기일 당시 사법 보좌관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I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