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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6 2017가단107351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4.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556,385,25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그런데 C은 2016. 6. 7. 그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15동 3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서울중앙법원 2016가합549443)을 제기하여 2017. 7. 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시경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4. 19. 배당기일에 이 사건 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는 26,839,825원을, 청구금액 565,200,000원의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는 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서울중앙법원 2016가합549443)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권자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26,839,825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839,82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6,839,825원으로 각 경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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