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가단10751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1. B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2. 12.
판결선고
2013. 1. 25.
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1. 3.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1,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4,371,285원을 20,236,45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134,83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1. 3.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1,000,000원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4,371,285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5,371,28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금산군 D 소재 E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F의 대표자인데, F를 포함한 위 E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던 20개 회사는 1990. 8. 30.경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청소년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실질소득증대를 위하여 청소년 임대아파트 1동 190세대(이하 'G아파트'라 한다)를 충남 금산군 H 외 7필지에 건축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G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건립추진위원회'(이하 '건립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면서 주식회사를 그 대표회사로 선정하였다.
나. 구성원사들은 당시 G아파트의 건축에 소요될 건축부지 구입대금 및 건축공사비를 구성원사들로부터 수분양 세대수에 비례하여 각출하는 부담금(13평형은 세대당 2,200,000원, 18평형은 세대당 9,400,000원)과 세대당 5,500,000원의 국가 (노동부) 지원금 및 세대당 12,000,000원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대출금(국민주택기금)으로써 충당하기로 하였다.
다. 노동부장관은 1990. 10. 23. 건립추진위원회를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건립사업주단체(보조사업자)로 하여 임대아파트 190세대를 건립할 것을 승인하였는데, 구성원사들은 1990. 12.경 대표회사에게 아파트 부지매입, 설계, 건축허가 등 G아파트 건립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고, 대표회사는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구성 원사들이 부담하는 부담금 등으로 모든 공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1991. 2. 26. 구성원사들의 수분양세대당 부담금을 13평형은 500,000원씩 증액하여 2,700,000원으로, 18평형은 700,000원씩 증액하여 10,1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K은 1991. 1, 26. L로부터 충남 금산군 H 과수원 2,701㎡ 등을 건축부지로 매수하여 구성원사들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I 주식회사가 E농공단지 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자 구성원사들은 1991. 3. 25. 대표회사로 K을, 대표자로 M를 새로 선임하였으며, 아파트 건립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K에게 위임하고, K은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모든 공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건립추진위원회는 1991. 8. 16. 노동부장관에게 4개 회사가 건립추진위원회를 탈퇴하고 8개 회사가 건립추진위원회에 새로 가입하여 구성원사가 총 28개 회사로 변경되고, 건립추진위원회의 대표회사를 K으로 변경한 것과 아울러 G아파트 190세대에 관하여 28개 회사가 합의한 배정내역에 관하여 승인을 신청하여 1991. 9. 19.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이에 따라 원고도 8세대를 배정받았다.
바. 한편, 금산군수로부터 G아파트 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28개의 구성원사들 중 공단에 입주한 19개 회사의 지분에 관하여는 과수원에서 대지로의 지목변경이 가능하나, 공단에 입주하지 않은 9개 회사의 지분에 관하여는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지자 구성원사들 사이에 재배정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G아파트 제N동 제0호, 제P호, 제Q호, 제R호, 제S호, 제T호 등 6세대를 배정받게 되었다.
사. 건립추진위원회는 1992. 3. 9. 노동부장관에게 구성 원사를 28개사에서 19개사로 변경하는 구성원사 변경 및 배정세대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고, 노동부장관은 1992. 3. 17. 구성원사 및 아파트 배정 변경승인을 하면서 G아파트 190세대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 2,280,000,000원(12,000,000원 × 190세대)을 배정하였는데, 그 중 원고에게는 6세대 분인 72,000,000원(12,000,000원 × 6세대)이 배정되었다.
아. 원고는 1992. 5. 25. 자신에게 배정된 국민주택기금 72,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J과 사이에 대출과목을 임대주택건설자금대출로, 차용금액을 72,000,000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K의 대표이사 U에게 원고 앞으로 배정된 임대주택건설자금의 수령 및 임대주택건설자금 관리자금의 청구와 인출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J에 제출하였는데, J은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관리계좌에 72,000,000원을 대체입금하였고, 위 돈은 건립추진위원회에 의하여 인출되어 대부분 G아파트 건축공사비로 사용되었다.
자. K은 구성원사들의 미입주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공사비 마련이 어려워지자 1992. 9.경부터 G아파트 중 87세대를 일반분양하거나 임대하게 되었는데, 노동부장관은 1994. 10. 12. K이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한 것은 관련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87세대에 대한 국고보조금 478,500,000원(5,500,000원 X 87세대)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2001. 12.경 불법분양의 지속 등 보조금 교부 목적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103세대에 대한 국고보조금(640,000,000원)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후인 2007. 1. 24. 환수되는 보조금을 청구채권으로 원고가 배정받은 G아파트 제호, 제P호, 제Q호, 제R호, 제S호, 제T호 등 6세대의 아파트에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차.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대출채권자인 주식회사 V(원래 대출채권자인 J이 그 후 이에 합병됨)은 G아파트 제0호, 제P호, 제Q호, 제R호, 제S호, 제T호 등 6세대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가처분등기촉탁에 따라 2006. 4. 19. G아파트 제0호, 제P호, 제Q호, 제R호, 제S호, 제호 등 6세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V은 2006. 8. 31. G아파트 제0호, 제P호, 제Q호, 제R호, 제S호, 제T호 등 6세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접수 제12270호로 채권최고액을 100,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카. 이후 G아파트 제0호, 제P호, 제Q호, 제R호, 제S호, 제T호 등에 관하여 V의 신청에 따라 2010. 4. 1. 대전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5134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는 2010. 4.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1. 3, 4. 매각대금 112,560,000원에 이자 117,445원을 더한 합계 112,677,445원에서 집행비용 3,131,070원을 공제한 109,546,375원을 실제 배당하면서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1. 3.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갑 제22 내지 29호증, 갑 제33, 39, 40호증, 갑 제42호증의 1, 2, 갑 제44, 46, 47호증, 갑 제49 내지 57호증, 갑 제60호증, 을가 제11호증, 을다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B와 사이에 G아파트 제P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경매법원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인 M로부터 G아파트 제 P 호에 대한 분담금의 원금과 이자 부분을 모두 돌려받아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고, 이에 피고 B는 G아파트 제P호에 관하여 K의 대표 U의 대리인인 X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임차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G아파트 제P호의 소유관계
가) G아파트 건립추진위원회는 외형상 목적, 명칭, 대표자 등이 정하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목적 수행을 위한 업무활동 등 조직행위의 면에 있어서도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할 것인바, G아파트는 G아파트 건립추진위원회 소유의 자금으로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구성원사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구성원사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하는 것이므로, 신축된 G아파트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구성원사들이 각 배정세대수별로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1883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G아파트 총 190세대 중 원고에게 배정된 위 제P호 등 G아파트 6세대에 관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그 명의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그 대출된 자금으로 G아파트를 신축하였으며, 그동안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G아파트 제P호 등에 대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B는 원고가 건립추진위원장인 M로부터 G아파트 제0호, 제P호 등 6세대에 대한 분담금의 원금과 이자 부분을 모두 돌려받음으로써 G아파트 제P호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을가 제1, 6호증은 X이 M로부터 들은 내용을 작성한 문서이고, 을가 제3호증, 을가 제8호증의 2는 M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점, 을가 제8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M가 원고에게 분담금의 원금과 이자 합계 36,450,000원 상당을 지불완료하면 원고가 아파트 신청한 것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나, 을가 제8호증의 5의 기재와 증인 M의 증언만으로는 위 금액이 모두 지불완료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현재까지도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는 변경됨이 없이 원고로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G아파트 제P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B가 정당한 임차인인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 B가 G아파트 제P호의 정당한 임차인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가 제2호증의 1(= 을가 제7호증의 1, 갑 제14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 있으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와 임대인 명의는 피고 B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서 제출한 배당요구신청서에 기재된 계약일자 및 임대인 명의와 서로 상이한 점,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G아파트 제P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 피고 B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가 제2호증의 1에는 피고 B가 U을 대리한 X으로부터 G아파트 제P호를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U이나 X은 G아파트 제P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을가 제2호증의 2(-을가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1994. 3. 19.경 K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위 금원이 G아파트 제P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G아파트 제P호의 정당한 임차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B가 G아파트 제P호의 정당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피고 B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1,000,000원을 삭제하고, 그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G아파트 건립을 위한 보조금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건립추진위원회 대표회사에게 보조금이 교부되었고, 건립추진위원회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보조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 대한민국의 환수조치에 따라 건립추진위원회 명의로 보조금을 반환하고 있으므로 원고 개인 소유의 G아파트 제0호, 제P호, 제Q호, 제R호, 제S호, 제T호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조치는 부당하므로 경매법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지위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 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호)라고 규정하면서,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제2호)'을,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제3호)'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간접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제4호)'을, '간접보조사업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갑 제5호)'을, '간접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제6호)'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조금 등 재정상의 원조를 받아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보조금법상의 보조사업자에 해당하고, 보조사업자로부터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이를 교부받아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보조금반환 책임의 귀속주체 및 반환의 범위
보조금법 제31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할 주체를 국가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상의 원조를 직접받는 보조사업자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자로부터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이를 교부받아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간접보조사업자도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그 반환의 범위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이미 교부된 보조금에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G아파트 건립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원고는 원고가 G아파트 제0호, 제P호, 제Q호, 제R호, 제S호, 제T호 등 6세대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보조금 합계 33,000,000원(= 1세대당 보조금 5,500,000원 × 6세대) 중 이미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G아파트와 관련하여 반환되지 않은 보조금원금이 640,82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G아파트 제0호, 제P호, 제Q호, 제R호, 제S호, 제T호 등 6세대와 관련하여 미반환된 보조금 합계 20,236,452원[=3,372,742원(=보조금 원금 640,821,000원 : 190세대) x 6세대)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가 반환할 책임이 있는 보조금 합계 20,236,452원을 초과하여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4,371,285원을 20,236,452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 상당을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