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C,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은 1997. 1. 27.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1997. 1. 27. 접수 제1406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99. 11. 18.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9.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E은 2001. 1. 3. F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한 합계 137,000,000원을 2001.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 F은 2015. 1. 8.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 D[피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들’이라고 한다]이 망 F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각 1/3 지분씩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변제기인 2001. 6.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1. 6. 30.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369조에 따라 소멸되어야 하므로, 망 F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1/3 지분씩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위 각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시효 중단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F이 위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08. 12. 16. 위 공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