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은 1997. 1. 27. 망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97. 1. 27. 접수 제1406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99. 11. 18.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9.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E은 2001. 1. 3. 망 F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한 합계 137,000,000원을 2001.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 망 F은 2015. 1. 8.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 F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각 1/3 지분씩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인 2001. 6.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시효 중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요구에 따른 시효 중단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F이 위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08. 12. 16. 위 공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상속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망 F의 위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일에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