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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167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5. 8. 16.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C이 2000. 12. 28. 사망하였고, 같은 날 C의 배우자인 D이 3/11 지분에 관하여, E, 선정자 F, G,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C을 상속하였다.

E가 2010. 10. 27. 사망하여 선정자 F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E 소유의 2/11 지분을 상속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7. 24.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무자는 원고(선정당사자), 채권최고액은 1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원고(선정당사자)는 1994.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원리금 중 일부를 마지막으로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채무승인의 의미를 지니는 일부 변제로써 시효가 중단된 1994. 11. 1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제1항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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