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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23 2014가합565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유류ㆍ윤활유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사업, 석유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C와 피고의 대표이사인 D는 남매 사이이고, 원고의 사내이사인 E은 C의 처, F은 C의 장모이며,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G, H는 각각 C의 부, 외삼촌(즉 C의 모인 소외 I의 남동생이다)이다.

다. 피고는 2009. 2. 27. 소외 주식회사 푸른2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억 원을 이자율 연 10.5%, 만기 2011. 2. 27.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며, C는 2009. 2. 26. 피고의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의 담보조로 그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J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나아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1. 5.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소외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6억 4,000만 원을 차용하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억 6,8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을 소외 농협에 설정해주었다.

마. 원고는 2010. 11. 5. 소외 농협으로부터 차용한 6억 4,000만 원 중 6억 800만 원을 소외 저축은행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무통장입금하였는데, 소외 저축은행은 이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 중 일부인 608,345,291원(= 원금 5억 원 대출이자 107,926,973원 418,318원)의 변제로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 내지 1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C의 모 I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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