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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4가합13489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대출 (1) 원고 A는 2006. 8. 4. 피고로부터 원고 A, B 및 소외 D이 공유하는 서울 영등포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8. 4. 접수 제34766호로 경료된 채권최고액 1,17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담보로 9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대출 최종만기일 2011. 6. 3., 이하 ‘900,000,000원 대출’이하 한다), 원고 B 및 D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 A는 2006. 12. 28. 피고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대출 최종만기일 2011. 6. 28., 이하 ‘350,000,000원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고 B 및 D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 A는 2009. 6. 12. 피고로부터 55,000,000원을 신용대출받았고(대출 최종만기일 2011. 6. 12., 이하 ‘55,000,000원 대출’이라 한다), 원고 B 및 D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신용대출로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대출 (1) 원고 B는 2006. 1.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8. 4. 접수 제34765호로 경료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담보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대출만기일 2011. 1. 31., 이하 ‘300,000,000원 대출’이라 한다), 원고 A 및 D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 B는 피고로부터 신용대출로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대출 원고 C은 2003. 8. 14. 피고로부터 약정이자 3%, 만기 2010. 6. 30.로 정하여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하 '50,000,000원 대출'이라 한다

, 원고 A, B 및 D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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