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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8가합1026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2. 24.부터 1997. 10. 10.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2007가합10737 양수금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8. 1. 30.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C과 합동하여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2. 24.부터 1997. 10.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C과 합동하여 147,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11. 5.부터, 8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11. 5.부터, 79,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11. 30.부터, 49,72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12. 15.부터 1997. 10.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07. 11. 29.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08. 3. 8.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인정된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서 확정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그리고 원고는 2017. 1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에게는 선행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선행판결에서 확정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은 1999. 12. 1. 해산되었고, 2002. 12. 1. 청산종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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