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28764
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12. 31.부터 1995.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가단41669 판결(서울지방법원 1995. 7. 25. 선고 95가단38644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