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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9 2019가합1029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59,877원과 이에 대하여 1997. 9. 6.부터 1999. 1. 8.까지는 연 6%의, 1999. 1. 9...

이유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피고의 무한책임사원인 B 및 C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1530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5. 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및 C 주식회사는 합동하여 40,059,877원과 이에 대하여 1997. 9. 6.부터 1999. 1.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B는 40,059,877원과 이에 대하여 1997. 9. 6.부터 1999. 1.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경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2020. 4. 22.경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판결로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아 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059,877원과 이에 대하여 1997. 9. 6.부터 1999. 1. 8.까지는 연 6%의, 1999. 1.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의,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및 피고의 대표사원인 B가 2010. 6. 23.경 신용보증기금과 25,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B가 신용보증기금에게 2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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