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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31 2019가합10248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2831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 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818,666,843원과 그중 713,329,644원에 대하여는 1995. 12. 15.부터, 15,945,349원에 대하여는 1995. 12. 28.부터 각 1998. 1. 14.까지는 연 17%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과 합동하여 위 818,666,843원 중 35,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0. 31.부터 1998. 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과 합동하여 위 818,666,843원 중 27,46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2014. 10. 30.경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주식회사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C 주식회사가 2015. 12. 22.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져 권리능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 주식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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