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2831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 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818,666,843원과 그중 713,329,644원에 대하여는 1995. 12. 15.부터, 15,945,349원에 대하여는 1995. 12. 28.부터 각 1998. 1. 14.까지는 연 17%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과 합동하여 위 818,666,843원 중 35,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0. 31.부터 1998. 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과 합동하여 위 818,666,843원 중 27,46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2014. 10. 30.경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주식회사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C 주식회사가 2015. 12. 22.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져 권리능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 주식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