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9 2017고단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00:20 경 경주시 외동읍 구어 리에 있는 벽산 천마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입실 리에 있는 입실 노래 타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