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14:46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기타 케이스 설치된 액션 캠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3. 11:30 경부터 같은 날 14:4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형법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이 많고, 피고인이 기타 케이스에 액션 캠이라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같은 촬영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촬영 각도 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