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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9 2016고단13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14:46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기타 케이스 설치된 액션 캠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3. 11:30 경부터 같은 날 14:4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이 많고, 피고인이 기타 케이스에 액션 캠이라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같은 촬영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촬영 각도 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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