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하역 작업 도중 편도 1차로의 상당 부분을 트레일러로 침범하였음에도 미등이나 차폭 등을 켜둠으로써 다른 차량의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그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당심에 이르러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총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