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승용차(피해자 F)를 들이받고, 충격으로 튕겨저 나간 위 승용차가 시내버스와 다른 승용차(피해자 J)를 연쇄 충격하게 하여 4중 사고를 낸 것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D이 사망에 이르렀으며, 다른 피해자들도 상해를 입는 등 사고 규모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망인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사망한 D의 유족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3천만 원을 공탁한 점(피고인은 원심에서도 3천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위 공탁금은 유족들의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에서 공제되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보험회사에 대한 위 공제금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유족들에게 양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양형에 참작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