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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7 2015노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장소는 사거리 횡단보도에 인접한 곳으로서 운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곳으로 보이는 점, 특히 차량 탑승 운전자의 전방시계는 진행방향쪽으로 가시거리내의 움직임이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여 운행할 수 있는 도로형상인 점, 그럼에도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한 피해자는 지게차 운전사로 일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던 가장으로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극심한 심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심야시간대에 7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이 사건 자동차는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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